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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법률위원회와 하원 사법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이하 내무사법위원회) 는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 65438 ~ 0988 호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전문위원회다. 다른 8 개 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도력을 받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았다.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는 1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7 명, 13 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14 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내무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내무 사법에 관한 법안과 법률을 연구, 심의 및 초안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내정 사법 감독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개하도록 돕다.

법률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9 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6 월 7 일 1983 에 설립되었다. 헌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에 따르면 법률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감독을 돕는 것이다. 입법의 경우, 법률위원회의 임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여 전국인민대 의장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와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이다. 법률 및 기타 법안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심의를 제출한 대표가 제기한 건의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를 제출한 위원들의 건의를 심의하여 의견을 처리하는 보고를 제출한다. 입법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서나 건의를 제출하는 등. 제 6 회 ~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주임위원은 각각 펑충, 왕한빈, 설주, 왕위정이다. 이백용, 구앙란, 장, 조효양, 후광보는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