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구금 규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구금자에게 구속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구속증은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하는 증빙이다. 구속증은 구속인의 이름과 사건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구금을 집행하는 공안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구금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구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속한 후,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 방해' 로 인정될 수 있으며,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1) 구금자는 범죄 집단에 속하거나 범죄 집단,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범죄자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동료들이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파멸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구금자 가족이나 소재처가 범죄에 가담하면 이전, 은닉, 파괴 범죄 증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구금자의 가족 또는 단위 주소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정이나 단위가 외진 지역에 있고, 24 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떤 구금자들은 가정이나 단위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살하거나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파멸, 위조 증거 또는 혼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하며,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