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이 있는 노인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연금이 있는 노인들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 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인 자녀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2 1 시행된' 민법전' 제 1067 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일반 위자료는 얼마입니까?
부양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즉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양비 또는 부양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초과부와 미달 두 자녀에 대해 50% 로 부양비를 계산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인민법원이 위자료를 확정하는 기준으로는 현지 경제 수준, 부양 가족의 실제 필요, 부양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이 있다. 위자료 지불의 내용은 6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1) 노인의 기본 위자료; (b) 노인 질병 치료 비용;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의 간호비; (4) 노인의 주택 비용; (5) 필요한 영적 소비 지출; (6) 필요한 보험료.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부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 연령이 채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 부양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즉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