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증인은 채권자와 주 계약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쪽을 말한다. 보증계약은 주채무계약의 종부계약이며,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은 것이지 채무자와 보증인이 맺은 것이 아니다. 보증인의 보증의무는 채권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증의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채권을 더욱 충분히 보장하다. 보증은 일종의 사람의 보증이다. 사람의 명예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보증은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로, 행위자에게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요구하며, 보증은 일방적인 강제 계약이며, 채무자를 대표하여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 시민들이 일정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가?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정과 판결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2 조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3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는 것 외에 법인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