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전용권의 배타적성은 독점성 또는 독점성이라고도 하며, 등록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시간성 상표권의 시간성, 일명 법정시간성, 상표권은 기한이 있는 권리이며 유효기간 내에서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상표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지역성 상표권은 엄격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표권의 국내법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4. 양도가능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표등록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