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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이 원칙에 부합하다
죄형 적응 원칙은 형벌 개별화 원칙의 대칭성, 즉 방릉이 말하는 죄형 균형 원칙이며, 죄형은 상당히 원칙이다.

죄형 적응 원칙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하며, 중죄를 중죄에서 중죄로 하고, 경죄는 가벼우며, 죄형은 상당하다. 범죄의 심각성과 형사책임의 심각성을 분석할 때 범죄의 객관적 사회적 위험성을 보고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과 인신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와 범죄자의 각종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피해 정도를 파악해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단순히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짊어진 형사책임인 죄와 형벌 사이에 형사책임이라는 중개를 통해 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형은 원칙의 기본 요구에 부합하고, 죄형은 원칙에 적응하며, 형벌이 주는 처벌은 범죄 행위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형사책임과도 맞아야 한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과 인신위험을 결합해 각종 범죄와 형사요소를 파악하고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요컨대 중죄 중벌, 경범죄 경벌, 죄형 상응, 범죄처벌이다.

범죄와 처벌의 적응 원칙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이고 엄격한 처벌 체계를 세웠다. 우리나라 법률은 과학적 형벌 체계를 확립하여 형벌 방법의 경중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각종 형벌 방법은 구별과 연관이 있어 범죄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 사법제도에서 죄과가 상응하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차별 대우에 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법률은 경중 다른 처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법정 처벌 폭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분칙은 범죄의 성격과 위험에 근거하여 엄격한 죄명 체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각 죄명에 대해 유연하고 폭이 큰 법정형을 설정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5 조 죄죄의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