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사고 조건: 인신상해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없는 중상이어야 합니다 (중상 제외).
생산 안전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생산안전사고는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활동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포함) 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인신안전과 건강, 설비시설 손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원래 생산경영활동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포함) 을 잠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사고를 말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한 번에 3 명 이하로 사망하거나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는 현급 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인정하고, 보고 구역의 시 인민정부가 확인한다.
2. 3 명 이상 10 명 이하 또는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사고를 발생시켜 구설 시 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인정했다
3. 발생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또는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직접경제손실 5000 만원 이상 10 억원 이하 사고, 성급 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확인
4. 30 명 이상 사망, 또는 100 명 이상 중상 또는 100 억원 이상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초보적으로 인정해 국무부에 확인한다.
5. 이미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 사고는 생산안전사고로 신고해야 한다. 수사가 끝난 후 형사사건이나 치안관리사건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기관이 발급한 종결증명서에 따라 치안사건으로 처리됐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제 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보고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보고, 허위 보고하거나, 사고를 숨겨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