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 조정위원회의 성격과 책임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이다. 그 임무는 시민들 간의 인신과 재산권 및 기타 일상생활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자발성, 평등, 합법,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쌍방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중재 합의의 수립과 효과
인민 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의 의견과 호소를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사자 협상을 지도한다. 쌍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일단 체결되면, 즉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중재 합의의 법적 효력.
중국 인민 여론조사 결의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이나 직접기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기관이 확인한 중재협의를 통해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전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고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중재 합의는 쌍방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와 합법적인 권익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쌍방은 진지하게 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가능한 조정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동시에, 조정 협정의 법적 효력도 법률의 명확한 보장을 받았다. 만약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3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는 조정협의의 이행 또는 조정협의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한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려면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