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가지 의미의 차이
민사법적 사실: 민사법규범이 확인한 민사법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말한다. 상술한 혼인등록, 계약체결, 계약변경, 채권양도, 계란이 부화하여 닭을 부화하고 자연인의 사망 등을 하는 것은 모두 민사 법률 사실이다.
민사법률행위: 민사주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사 권리 의무의 설립, 변경, 종료를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정 민사 행위에 속한다.
2, 두 적용 범위의 차이.
민법 사실: 실생활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법률 규범이 작용하는 지렛대의 의미를 갖는 것은 법률 규범을 구체적 주체의 권리와 의무와 연결시키는 유대이다.
민사 법률 행위:' 민법통칙' 에 의해 채택되고,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류상의 차이입니다.
민사법적 사실: 직접적인 사람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과 행위로 나뉜다. 사건은 불가항력, 시간의 흐름, 사람의 생사, 기타로 나뉜다. 행위는 사실 행위, 민사 행위, 위법 행위로 나뉜다.
민사 법률 행위: 일방, 쌍방 또는 다방면으로 표현된 필요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및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따라 중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위가 당사자에게 상대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맞지만 대등함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님)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로 나뉜다.
표지물의 인도가 그 행위가 발효되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약속행위와 실천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주인 행위와 노예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 행위는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행위자 행위의 법적 결과의 성격에 따라 재산행위와 인신행위로 나뉜다.
바이두 백과 민사 법률 행위.
바이두 백과 민사 법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