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신청서는 노동쟁의 한 쪽이나 양측 당사자가 노동중재기관에 중재요청을 제출하는 법률문서이자 노동중재기관이 입건한 근거이자 증거이기도 하다. 노동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중재기관에 보호를 신청해야 할 때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1. 노동 중재 신청서 형식은 1 입니다.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기본 정보 (예: 이름 (기업명 외에 법정대표인),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회사주소, 가정주소, 전화번호 등) 를 명시해야 한다. 2, 신청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가 제창하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 지급, 경제보상금 지급, 노동계약 체결되지 않은 이중임금 등이 있다. 3.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쌍방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사건, 방법, 수단, 결과, 특히 쌍방의 노동쟁의를 일으킨 관건 사실을 기술한다. 언제 가입하고, 무엇을 하고, 임금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결론 및 제출 대상을 작성하십시오. "이에 당신위원회에 법률판결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XX 현 (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5. 마지막 서명은 신청자의 이름과 날짜이며, 자필 서명에는 손자국이 찍혀 있다. 둘. 노동 중재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누락이 주장해야 할 합법적인 권익이나 진술이 사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에게 책을 쓰라고 건의합니다. 2. 만약 노동관계가 노무파견이라면, 노동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피청구인은 반드시 두 주체여야 한다. 하나는 파견단위이고, 하나는 노동계약의 고용인 단위이고, 하나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으로 파견 단위만 피청구인으로 기재한다. 노동 중재 기한은 1 년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노동중재신청서가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에 따르면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