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비 승인
양도측은 이번 지분 양도의 금액, 거래방식, 거래결과 등 기초정보를 근거로 양도방안을 제정하고 국유재산권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유지분 양도의 비준을 받은 후 양도측은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한다.
(b) 청산 핵 자산
청산핵자산은 양도자 조직 (투자기업 국유재산권 양도로 양도측이 더 이상 지주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급 국유자산감독기관이 산핵자산을 조직함) 에 따라 청산산핵자산 결과에 따라 대차대조표와 자산양도목록을 편성한다.
(3) 감사 평가
회계사무소에 전면적인 감사를 의뢰하여 자산 검증과 감사를 기초로 자산 평가 기관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다. (평가 보고서가 승인 또는 제출되면 기업의 국유 지분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참조로 사용됩니다.)
(d) 내부 의사 결정
지분 양도 소속사는 주주회를 열어 지분 양도에 대한 내부 심의 (합의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유자산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양도와 양도측은 양도계약을 초보해야 하며, 기업 내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지분 양도에 동의하는 결의와 기타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형성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것은 직공 대표대회의 의견을 듣고 직공 대표대회가 양도에 동의하는 결의를 형성해야 한다.
(e) 상장 신청
자격을 갖춘 재산권 거래기관을 선택하고 상장거래를 신청하며 양도와 양도기업의 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양도와 양도기업의 국유재산권 등록증명서, 양도기업의 주주회 결의, 주관부의 지분 양도에 대한 승인, 법률의견서, 감사보고, 법률사무소 자산평가보고서,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6) 협의에 서명하다
양도가 완료되면 양도측과 양도측은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권 거래기관이 발행한 재산권 거래증을 취득한다.
(7) 서류 심사 승인
양도측은 지분 양도와 관련된 서면 자료를 국유재산권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8) 재산권 등록
양도측과 양도측은 재산권 거래기관이 발행한 재산권 거래 증명서 및 해당 자료에 의거하여 재산권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9) 변경 절차
거래가 완료되면 대상 기업은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를 수정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