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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으로서 대리 성명에 이유 진술을 써 주세요.
대리어의 원인을 해석하다

(1) 원, 피고의 법정대표인 평등 협상으로 체결된 게임기 매매 계약은 내용이 합법적이고 수속이 완비되어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 1 항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2) 원고는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기한 내에 상품 대금을 전액 지불했으며, 어떠한 위약 행위도 없었다.

피고의 납품 지연은 계약 위반이다. 피고가 상품을 압류하는 수단으로 원고에게 절반의 가산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욱 위법이다.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는 계약의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4 1 조 1 항 규정: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상기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인민폐를 지급해야 한다.

(3) 피고는 상품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서 상품 가격도 오르고 원고에게 가격 인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인상은 계약 이행 기간 이후 원고와 무관하기 때문에 결과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공광 제품 구매 계약 조례' 제 29 조는' 납기 경과 납품, 가격 인상 시 원가 집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물건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절반의 가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피고는 "물품 인도 지연은 우리측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해외 인도가 며칠 늦었기 때문에, 우리측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항력에 속한다" 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이 아니라 위약 책임을 떠넘기는 핑계다. 이 핑계는 반박할 가치가 없어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53 조는 불가항력이'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배송이 며칠 늦었다" 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민법통칙 규정과 공통점이 없다. 게다가, 외국 상인의 선적이 늦었으니 피고는 외국 상인을 찾아 이야기해야 하며, 원고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