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3 조 국가는 거시조절 하에 주로 시장이 가격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한다. 가격 책정은 가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 조정가를 실시하고, 극소수의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시장 조절가격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한 가격을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유상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정부 지도 가격은 정부 가격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가격으로, 정가 권한과 범위에 따라 기준가격과 변동폭을 규정하여 경영자에게 가격을 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정가는 정부 가격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본법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범위에 따라 제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 11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시장에 의해 조정 된 가격을 독립적으로 공식화하십시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신의 자주정가권 침해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