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해석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이하' 결정') 을 발표했다.
NPC 제 13 대 인민대표대회 제 32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켜 사법확인 절차, 요약 절차, 소액소송 절차, 전속제도 절차, 온라인 소송, 송달 규칙을 개정해 7 조를 늘렸고, 조문의 전체 순서가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조문 번호가 신민사소송법과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문 표현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한다.
"결정" 은 새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해석 조문의 일련 번호와 표현에 적응 수정을 하여 총 16 조문을 수정하였다. 요약 절차 사건의 연장 재판 기간을 적용하는 관련 규정, 절차 전환 및 절차 이의에 관한 규정, 소송 서류의 간단하고 편리한 전달에 관한 규정, 소액소송 사건의 관련 규정, 사법확인 관할 동일 사건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인용된 민사소송법 조문 번호와 사법해석 자체의 조문 순서를 조정하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164 조의 규정에 따라 요약 절차 사건의 재판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은' 쌍방 당사자가 요약 절차를 계속 적용하기로 동의한 것' 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한다' 로 바뀌었고, 요약 절차 사건의 최대 재판 기간은 6 개월에서 4 개월로 바뀌었다. 새 민사소송법 제 170 조 규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조건을' 사건이 복잡하다' 에서' 요약 절차 적용 안 함' 으로 변경해 절차 변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동시에,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나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한다는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각하고 판결이 구두로 내려질 수 있다고 판결해야 한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의 전자송송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62 조 규정에 따라 메시지,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쌍방을 소환하고 증인 통지, 송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결정" 은 일부 텍스트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제 9 조, 제 218 조 중 부양비를 부양비로 바꾸면 민사소송법의 해석이 새 민사소송법 등 법률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