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 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플랫폼의 경영자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활동과 행정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자가 플랫폼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경영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운영자에게 개인화된 검색 결과와 개인화되지 않은 옵션을 모두 제공할 것을 요구하다. 입법의 목적은 방향 푸시 검색 결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경영자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즉 주로' 대데이터 살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단체. 국가 관련 법률 정책에 따라 전자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 간의 법적 관계를 조회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58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전자 상거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한 상품과 서비스 품질 보증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보증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경우, 쌍방은 소비자 권익보증금 인출 금액, 관리, 사용, 환불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한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먼저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한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회수하는 것을 요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59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불만 신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불만 신고 방식 등을 공개하며, 제때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60 조는 협상, 소비자조직, 산업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을 통해 조정, 관련 부서에 불만 제기, 중재 제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