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자 공소사건의 심사기소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체포 승인, 자수사건 조사, 기소 심사, 모든 공소사건에서 기소로 기소하고 출두하는 것이다.
2. 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며, 그 주된 임무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포함한 사법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법원과 상급법원의 관계는 검찰의 지도관계가 아니라 재판감독이다.
3. 법원과 검찰의 주요 관계는 검찰원이 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 과정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법원의 위법 재판에 대해 논란과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4. 형사검찰 사건에서 검찰, 법원, 공안은 분업 협력, 상호 감독 관계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정찰기관이고, 검찰원은 감독과 형사검찰이며, 법원은 재판기관이다. 입건 후 공안기관은 조사 검증을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서류를 검찰원에 이송할 것이다. 검찰원이 심사한 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한다. 이것은 형사소송을 위한 것이다. 또 검찰 자체는 국가 직원의 횡령, 뇌물 등 범죄를 수사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입건하여 기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수사 업무와 법원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검찰원이 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 행정 사건의 경우, 검찰은 당사자의 항소나 법원 재판위원회의 반영을 통해 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은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원, 변호인, 법원은 이등변 삼각형 관계를 형성했다. 이때 검찰이 검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