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협정 집행의 성격에 있어서, 그것은 집행 근거의 효력이 없다. 법원이 집행한 법적 근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합의협정 집행은 양측 당사자가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달성한 진정한 의미이지만 국가의 관련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나 화해 협의의 이행 내용은 전적으로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가능 여부, 이행 방법 등은 양측 당사자의 일이다. 만약 한쪽이 화해 협정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원에 원판결 재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집행 기관이 집행 화해 합의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해를 집행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의 권리이며,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양측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화해 협의를 달성할 때 집행자는 화해 협정 집행의 법적 결과, 즉 한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신청 집행의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법문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심 법률문서의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야 시작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강제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사자에게 알렸다. 당사자가 합의협정 이행에 도달하고 피집행인이 합의협정 집행을 불이행하고 신청인이 원효 법률문서 시행을 재개하는 기간 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실체권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는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화해협의를 집행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5 조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