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인디언과 북극의 이누이트족 (총칭 캐나다 원주민) 으로, 그들은 적어도 만 년 전에 캐나다에 살았다. 약 1000 년경에 유럽인들이 캐나다에 처음 왔다. 당시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의 수장인 Leif ericson 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 마을을 세웠지만, 그 정착지는 곧 인디언들에게 물에 잠겼다. 더 오래 지속되는 식민지 활동은 16 세기와 약 17 세기 프랑스인에서 시작되었다.
뉴프랑스라고 불리는 이 땅에서 프랑스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영국 식민지의 승리로 끝났다. 1763 파리조약은 캐나다를 영국 식민지로 정식으로 만들었다. 미국 혁명 이후 많은 영국 보황당원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영국령 북미 조약 통과 후 영국 정부는 1, 1, 867 년 7 월 캐나다 연방을 설립하고 자치를 허용하며 영국법 식민지가 공동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3 1 의 웨스트민스터 법안과 1982 의 캐나다 헌법은 캐나다의 독립지위를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제, 의회제, 입헌군주제를 실시한다. 국가원수는 캐나다 군주이자 영국 군주로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 세이다. 여왕의 캐나다 대표는 캐나다 총독이다. 총독은 어떤 정치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의 임무는 군주의 이름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군주의 연설을 낭독하고, 국가 문서에 서명하고, 국민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시키며, 기타 국가의 의무를 선포하는 것이다. 군주 (총독을 통해) 는 명목상의 정상일 뿐이다. 그의 실권 중 일부는 선전포고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쓰이는 것이다.
연방의 의미:
연방제는 국가 구조의 한 형태이며, 단일제에 상대적인 복합제이다.
녹색 부분은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는 각종 연방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원 단위는 연방 국가보다 먼저 존재한다. 연방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연방 회원국은 주권을 누리는 독립 정치 실체였다. 연방에 가입한 후, 완전히 독립된 주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연방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연방 구성원의 주권은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 (반드시 전부는 아님) (1) 개헌 (2) 지역 완전성 유지 (3) 회원은 자신의 민족 (4) 가입 및 탈퇴할 권리가 있다. 연방국가를 구성할 때, 연방 회원국은 각자의 권력을 연방정부에 넘겨주고, 동시에 내부 사무를 부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보유한다. 연방 헌법은 연방 정부가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권력과 회원국 중앙정부가 보류하는 권력, 즉 연방권력이 각 회원국의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더 이상 영국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 영연방 국가이다. 거의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령 (영어: Dominion) 은 대영제국 식민지 체제 하의 특수국가제도로 독립을 향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 세기에는 모든 자치나 반자치 영국 식민지, 특히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자체 헌법제도를 가진 식민지를 자치령이라고 불렀다. 그것들은 모두 직할식민지나 자치식민지에서 자치령으로 발전한 것이다. 헌법법 (1867) 에 따르면 모든 영국령 북미 식민지는 캐나다의 단일 자치령을 형성하였으며, 캐나다 헌법은 줄곧 이 영국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국가이지만 이런 특별한 자치령관계는 1982 년까지 존재해 왔으며, 캐나다 의회는 새 헌법을 통과하고 영국 의회는 캐나다 법안 1982 를 통해 영국이 캐나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끝내야만 캐나다가 진정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영국 자치령은 그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캐나다도 7 월 1 일의 자치령일을 캐나다 국경일로 이름을 바꿨다.
보충 자료:
20 세기 초 자치령과 자치식민지의 차이점은 자치령이' 국가' 의 지위 (즉,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됨)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식민지는 내정의 자주권밖에 없지만 외교, 국방, 국제무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주권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자치권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관련 권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점차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