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 법원이 내린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판결재심은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판결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심 신청이 기각된 후 재심 지원자가 같은 이유로 재심을 다시 신청한 것은 재심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재심 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증거가 없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기각되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의 존재는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8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는다. (2) 재심 판결, 판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재심 건의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청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검찰원이 재심 검찰 건의나 항소를 하는 판결, 판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