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 절차에 따라 제정한 최고 효력을 지닌 근본법이다. 헌법은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근본법으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주요 기능은 국가 권력을 제약하고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2. 법률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법률 문서, 즉 좁은 법률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법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뉜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이다.
3. 행정 법규
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 집행과 행정직권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특별허가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
4. 지방 법규
지방성 법규는 지방입법권을 가진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실태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시행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지방사무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5. 절차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를 규정이라고 한다.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관련 구체적 행정관리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6,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그 적용 범위는 민족 자치 지역이다.
7. 특별 경제 구역 경제 법규
헌법은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8. 국제 조약 및 협정
국제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 참여, 서명, 가입, 인정한 양자간 및 다자간 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성격을 지닌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