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번호표는 자동차가 임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이 자동차 번호표이며, 임시주행번호라고도 합니다.
2. 임시면허는 새로 구매한 차량이 정식으로 정착하기 전에 공안차관부에서 발급한 임시차량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임시 번호판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보통 두 개의 임시 번호판이 있어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임시 번호판은 차량 앞 유리창의 왼쪽 아래 또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배치하고, 다른 임시 번호판은 뒤 바람막이 유리의 왼쪽 아래 구석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도 두지 마라. 카드증은 기한이 지났거나 걸려 있지 않고, 자동차 번호표가 걸려 있지 않아 200 위안을 처벌하고, 12 점을 기록하고, 자동차를 억류한다.
법적 근거:
첫째,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6 조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임시 주행이 필요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소에 임시 주행번호표를 신청해야 한다.
1, 미판매
2, 구매, 양도,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3, 새 차 수출 판매;
4, 과학 연구, 고정 관념;
5. 축중, 총질량, 외형 치수가 국가기준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 4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에 대해 임시 운행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증빙증을 심사하고, 유효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6 조 제 4 항에 규정된 경우, 발급 유효기간이 6 개월을 넘지 않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 46 조 제 5 항에 규정된 경우, 발행 유효기간이 9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둘.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4 조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분실, 분실 또는 파손은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지 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분실, 분실, 파손되지 않은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재발행, 운전면허증 교환,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원래 자동차 번호표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발행 및 재발행 번호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