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사회법의 본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노동보호와 노동관리의 통일이다.
2. 노동법 조정에 관련된 사회주체와 사회생활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3. 노동계약은 국가의지를 주도하고 당사자의 의지를 주체로 하는 특수계약입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와 관할권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5. 노동감찰은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사회법은 사회의 특수 집단과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과학발전관을 시행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역사의 대세에 나타난 새로운 법학 범주와 학과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법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조법, 미성년자보호법, 노인권보장법, 여성권익보장법, 장애인보장법, 광산안전법, 적십자회 법, 공익사업기부법, 직업병예방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정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제 6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며,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 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 7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대회,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노동 행정부는 전국 노동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