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정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 주체는 국내 입법기관이고 국제법주체는 국제법주체, 즉 국가 자체다.
셋째, 국내법은 보통 성문법과 판례법이며, 국제법은 국제조약, 국제습관, 문명국가가 공인하는 일반 법률 원칙, 사법판례, 각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공법학자 이론이다.
넷째, 집행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은 국내 법 집행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에 의해 집행되며 집행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 38 조.
(1) 법원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분쟁을 판결해야 하며 판결은 다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 일반국제협정이든 특별국제협정이든, 그것이 확립한 규칙은 관계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 국제 습관은 일반 관례의 증명으로 법률로 받아들여진다.
문명 국가가 인정하는 일반 법률 원칙;
4.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타협과 각국의 최고 권위의 공법인 이론은 법률 원칙을 확정하는 보충 자료로 쓰인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원이 공정한 선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재판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국제조약: 국제법에 부합하고 유효한 모든 조약은 계약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모두 법적 연원이다.
계약성 조약: 계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법 조약: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규정을 확립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조약.
국제습관: 국제관계가 출현함에 따라, 국가교류에서 반드시 많은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습관들이 법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들은 국제 습관법이 될 것이다.
국제 습관의 형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습관의 생성이고, 이것은' 물질적 요소' 이며, 습관은 국가가 오랫동안 반복해 온 일관된 실천에서 비롯된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거쳐 공약이 생겨났다.
또 다른 요인은 이런 관행이 법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는 심리적 요인이다. 각국이 이 이 규칙이 국제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구속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국제법 이론에서 법적 확실성 또는 법적 확실성이라고 불린다.
일반 법률 원칙: 각국의 법률 제도에 존재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