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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당방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정당방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일반적인 정당방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 경찰이 정당방위를 했나요?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경찰은 정당방위가 있습니까?

경찰은 정당방위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은 반드시 정당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1) 항공기, 선박, 기차, 전차,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을 폭력적으로 납치하거나 통제하여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2) 교통수단을 운전할 때 고의로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3) 방화, 폭발, 살인, 강도 등 공공안전,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4) 인민경찰이 보호하는 특정 대상, 목표가 폭력적인 공격을 받거나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5) 집행 수용, 구금, 체포, 심문, 범죄자 호송, 탈주범 추적, 폭력 저항, 무기 날치기, 구타 등 비정상적인 상황;

(6) 교도소, 구금 시설, 구금 시설, 교도소, 노동 개혁 노동 수용소의 범죄자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고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를 강탈한다.

(7) 인민경찰이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그 소지한 총기, 경찰기가 강탈당했을 때.

둘째,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1.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공익, 시민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권리 및 기타 권리에 직면할 때 불법 침해에 필요한 손해를 입힐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는 공민의 권리로서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시민들이 불법침해를 피하거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정당방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의 정당방위는' 만부득이한' 긴급 조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장려하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2.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겨냥한 정당적법한 행위이다. 사회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내법의 보호, 지원 및 격려를 받는다.

3. 정당방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불법 침해자에게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고, 불법 침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위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범죄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범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