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사회재산 소유권 이전의 주요 형태가 될 수 없고 사회경제 발전을 직접 촉진할 수는 없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증여에 상당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증여는 사회부의 분배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선물은 쌍방의 감정을 소통시켜 사회적 분위기를 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증여계약은 전형적인 무상계약과 일방적 계약이다. 즉 증여인은 무상으로 이익을 지불하고, 수령인은 어떠한 지불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약 관계는 공정성과 동등한 가치 보상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인과 증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증여계약 입법자들은 증여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662 조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것은 증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무의 증여, 증여된 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범위 내에서 판매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증여인은 고의로 흠을 알리지 않거나 흠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고, 증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0 조 공증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공익적 성격과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내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증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액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기부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기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