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체포 가족들은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알고 있다.
(1) 직접 사건 민경에게 이해한다.
(2) 가족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변호사는 사건 민경에게 사건을 이해하거나 당사자를 만나 사건을 이해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구금 후 24 시간 이내에 특별한 상황이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다른 상황이 없다면 범죄 용의자의 가족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시기, 구금된 장소와 주소, 구금된 혐의 범죄를 알려야 한다.
둘.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31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심사한 후, 사건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체포가 필요한 경우, 구속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체포 비준을 신청한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접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거나, 법에 따라 보석후심이나 주거수속 감시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c) 구금 기간이 만료 되 고 사건은 아직 종결 되지 않으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따라 보석 또는 감시 생활 절차를 취급 한다;
(4) 본 규정 제 186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한다.
둘째, 무엇이 구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 형사구금 기간 동안 친척들은 옷, 용돈, 건강책을 보낼 수 있다. 각지의 구치소 관리 방식은 각기 다르다. 현지 구치소에 다시 문의해주세요.
2. 범죄자의 근친이 범죄자의 생활용품과 학습 서적을 증정하거나 보내준 후, 검사 후, 구치소는 접수하고, 상세히 등록하고, 수속을 마친 후 범죄자에게 넘겨주기로 동의했다. 현금은 구치소에서 보관하고 범인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즉석이나 등록 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