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화재 안전 유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소방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고, 소방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화원의 사용과 통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담배꽁초 성냥 등 인화성 물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화재 사고를 피해야 한다.
둘째, 소방 시설 보호
소방시설은 방화와 소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 시설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유용하거나 마음대로 막히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정비에 적극 참여해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화재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방화
화재 예방은 화재 안전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부대와 개인은 방화 의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전기설비, 가스관 등 안전위험을 점검하고, 제때에 화재 위험을 없애야 한다. 또 소방안전훈련에 적극 참여해 방화 지식과 기술을 제고하고 화재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화재 신고를 하다.
일단 화재 사고가 발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화재 위치, 크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방서가 제때에 구조력을 동원하여 불길의 만연을 통제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를 보고하는 것은 각 기관과 개인의 의무이다. 소방 안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화 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사고를 처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화재 안전 유지, 소방 시설 보호, 화재 예방, 화재 사고 보고 등의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과 화염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명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적절한 소방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