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평정의는 사회 조화의 기본 조건이며, 제도는 사회 공평정의의 근본 보장이다.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은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반하며, 우리 나라 * * * 산당이 당을 공립하고 집권을 국민으로 삼는 필연적인 요구이자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