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과 무경 경찰 사이에는 비상 연계 메커니즘이 있다. 경찰의 특경은 일반 돌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중요한 인물과 활동의 보호, 대규모 인질 납치, 테러 폭력 등과 같은 중대한 사건만 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경은 국가 무장력에 속하며 지방정부와 공안부는 동원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현지 무경부대에 조정행동을 신청하고 상급자의 비준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무경 부대 내위부대는 상황에 따라 응급처분 계획을 세우고 상급 무경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예안에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무경부대 지도자, 공안국 국장, 정부의 통일지휘 아래 행동할 것이다. 만약 발생한 일이 계획 내에 없다면, 임무 크기와 부대 사용량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본부의 비준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무경 부대 특경대는 비행기 납치와 같은 심각한 폭력 범죄와 테러 활동 (예: 반납치, 반테러, 폭동 등) 에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보통 네 개의 그룹이 있다: 특히 긴급함, 특별행동, 특별정찰, 특수폭파. 특경대는 베이징 교외에 위치하여 무경 본부의 지휘를 직접 받는다. 특경은 반테러 임무 외에도 지도자의 중요한 활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임무가 중요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부대는 국내외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찰 장비를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제 8 조는 인민무장경찰대를 동원하고 사용하여 보안 임무를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비준하고 법에 따라 경찰을 사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권한과 절차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무장경찰부대를 동원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민무장경찰부대 동원과 사용 규정을 위반한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집행을 거부하고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특수한 긴급 상황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 최고통수가 즉석에서 인민무장경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장비, 시설, 장소, 차량 등의 물자를 임시로 사용하여 사용 후 제때에 반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