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화와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매년 검사와 시기적절한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인원 대피, 소방, 비상통신, 비상조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책임자와 응급 처치 기관을 명확히 한다. 또 소방안전중점 부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예안의 실현 가능성과 돌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하고, 훈련 내용은 소화, 인원 대피, 현장 지휘 등을 포괄하고, 훈련 결과와 기존 문제는 기록하고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중점기관은 최소한 6 개월마다 훈련을 해야 하며, 동시에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을 조직하여 직원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돌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화재 안전 핵심 단위는 무엇입니까? 소방안전중점 단위는 위험물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와 인원이 밀집된 장소, 문화재 보호 단위, 병원, 대형 공공오락 장소, 고위층 민용건물 등 특정 장소의 단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기준과 분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소방안전중점 기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안을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안의 실현 가능성과 직원의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각 부서는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 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32 조 위험물 생산, 저장, 사용 단위 및 인력 밀집 장소, 문화재 보호 단위, 병원, 대형 공공오락 장소, 고층민용 건물 등 특정 장소는 적절한 수의 소방기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와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