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절차는 먼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통지서를 발급한다. 집행인이 제때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압류하고 집행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먼저 집행된 집행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집행은 발효판결을 기초로 하며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생산이나 업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은 선제 집행 제도를 수립했다. 우선 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한 당사자의 생산이나 생활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즉시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중지하고 즉시 집행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우선 집행 조치를 취하면 원고의 급한 불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때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먼저 집행하는 것은 한 당사자의 생산생활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긴급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실제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래 판결에 대한 확인을 실현하는 실체권리의 일부이다. 따라서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다" 는 것은 민사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이고, 의무를 지는 쪽이며, 각자 어떤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영향이 심각하다' 는 것은 신청인이 생산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수요를 가리킨다. 지원자에게 이런 영향이 없다면,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셋째,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피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를 들면 피신청인이 파산하거나, 피신청인이 무일푼이고, 가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먼저 집행하는 것을 판결할 수 없다. 게다가,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우선 집행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우선 집행 신청 조건과 범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며, 우선 집행 신청 조건과 범위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먼저 집행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복의가 철회되어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은 양도해야 하며, 집행된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