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6 조에 따르면 반소 및 증가 소송 요청 시간은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제 34 조 제 3 항에 따르면 반소 시간과 청구권 증가 시간은 인증서 유효 만료 전이다.
이론적으로 민사소송의 증거규칙과 증거규칙은 같은 법률에 속한다. 같은 법률에 대해, 물론 새로운 법률 우선원칙과 낡은 법률에 증거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82 조는 "본원의 과거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이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법 관행:
사실, 법원은 보통 증거기한을 미리 알려준다. 증거기한은 보통 개정 전, 반소는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된다. 때때로 법정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인가를 받는다.
확장 데이터:
반소 특징
(1) 당사자 특성 및 이중성
반소는 본 소송의 피고가 본 소송의 원고에게 제기한 독립 반소이고, 반소 원고는 본 소송의 피고이고, 반소 피고는 본 소송의 원고이기 때문에 반소 당사자는 특정입니다. 반소 당사자의 소송 중 지위는 이중이다.
(2) 요청은 독립적이다
반소는 일종의 독립 소송으로, 소송 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반소는 피고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기한 반소이지만 반드시 이번 소송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는 기소의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반소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독립사건으로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판결될 수 있다.
(3) 목적은 대립적이다
반소의 제기는 이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합병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
(4) 반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반소를 제기하는 데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4 조 제 3 항에 따르면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반소에 대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비교적 대표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 "본 소송의 민사소송에서 본 소송의 피고는 그 원고를 피고로 하여 상소법원에 독립 반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 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법원을 통해 원고에게 제기한 상대적 민사권 요청이다. "이 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고 반소는 이 소송에서 제기된 소송이다.
반소는 이 소송과 관련이 있지만 이 소송과는 다르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본 소송의 피고는 원소송 (또는 본 소송) 의 원고를 피고로 하여 원소송과 직접 관련된 독립소송 요청을 제기하여 원소송을 상쇄, 흔들거나 삼키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공수를 지키는 소송을 반소라고 한다. ""
참고 자료:
중국 법원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