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사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사건 심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헛법을 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따라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한다.
(6) 국가 비밀과 사법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다.
둘째, 판사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
(1)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다.
(4) 노동 보수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5) 개인, 재산 및 주택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6) 훈련에 참가한다.
(7)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8) 사직하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 * * 판사를 맡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5) 일반 고교 법학 학사 학위 및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또는 일반 고교 불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일반 고등학교 불법 학과 이상 학력, 기타 해당 학위 취득, 법률 전문 지식 보유
(6)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7) 신임 판사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 제 (5)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는 학력조건을 완화하여 본과 졸업까지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26 조 판사는 별도의 직무 서열 관리를 실시한다. 판사는 대법관, 1 급 판사, 2 급 판사, 1 급 고위 판사, 2 급 고위 판사, 3 급 고위 판사, 4 급 고위 판사, 1 급 판사, 2 급 판사, 3 급 판사, 4 급 판사, 5 급 판사 등 12 개 등급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