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국무원 제 1 1 호령 발표, 국무원 제 588 호 제 1 차 개정, 국무원 제 648 호 제 2 차 개정, 국무원 제 666 호 제 3 차 개정) 제 29 조 제 1 조 기업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등록 주관기관이 근거로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1 호 발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63 호 첫 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86 호 2 차 개정) 제 60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기업과 경영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데, 단일 또는 병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법소득이 없는 곳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경영기한을 넘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면허 경영으로 간주되어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승인 등록의 경영 범위나 경영 방식을 넘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국가의 다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