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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법의 세 가지 기초
로마 제국 시대에는 법률 분야가 매우 활발했고, 연이어 다섯 명의 법학자가 출현하여 법과 법률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검토, 해석을 하였다. 황제들은 모두 입법을 통해 이들 법학자들의 법적 해석도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사법기관이 판안 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로마 제국 후기에 이르러 황제의 권력은 지극히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그의 말은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률이 되었다. 내용과 형식에 따라 황제의 명령, 황제의 판결, 황제의 문답, 황제가 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법률 판례와 법률 해석이 너무 많아 판사는 검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원 3 세기부터 황제는 법학자를 조직하여 이전 법률을 정리하고 편찬하기 시작했다. 기원 438 년 디오도시 2 세 통치 기간에 최초의 공식 법률 편찬' 법전' (CodexTheodosius) 이 탄생했다.

하지만 바로 동로마제국, 즉 유스티니 황제가 계승한 이듬해에야 대규모 편찬이 이루어졌다. Tribonian 등 10 명의 법학자를 임명하여 법률 정리 및 편찬을 조직하고 기원 529 년에 법사 획기적인 법전 CodexJustinianus 를 편찬하였다. 이와 함께 황제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궁정 사건을 정리하고 기원 533 년에' 대백과사전' 을 완성했다. 초보자나 판사가 법전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 원리' 가 편찬되었다. 이 세 편의 거작이 한데 어우러진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말한 고대 로마 법전인 법률 판례와 판례가 오늘날 유럽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로마법은 유럽 법체계의 건립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고, 유스티니도 그로 인해 청사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 로마법은 라틴어로 쓰여졌다). 18 세기까지 프랑스 대혁명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권사상은 나폴레옹법전에서 고대 로마민법에 가입했다. 나폴레옹 자신이 말했다: (나의 모든 것이 멸망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멸망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나의 민법이다. 그러나 유럽의 법률 제도는 지금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나폴레옹 민법의 고대 로마법 상속이라는 두 차례의 고봉을 겪었다. 그것은 여전히 고대 로마법을 이어갔고, 심지어 많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도 고대 로마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