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민법원의 업무에 협조하여 인민법원의 소환을 거쳐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인민법원이 제때에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확실히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재판을 연기하고 제때에 원고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고가 제기한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할 수 있다. 원고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원고가 법정에 도착했지만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의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환을 통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