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비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조치료나 빠른 회복을 위해 일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론적 근거 합리적인 영양은 재활을 촉진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이재민의 영양 상태는 수술의 성패와 질병 치료, 특히 위중한 환자들과 직결되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음식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영양 지원은 이재민의 영양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임상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며, 입원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비 지출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