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습관은 국제 관계에서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행위와 습관을 가리킨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각국이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이 그것에 대한 법적 확인이다. 국제 관례는 불문적이지만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교 특권과 면제는 처음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교제에서 형성된 관례였다. 중국 고대에는 "양국이 군대를 교병하여 벌하지 않는다" 는 관행이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 중 일부는 점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 관례가 되었다. "국제 습관" 은 "국제 관례" 와는 달리, 후자가 더 광범위하다.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 습관 외에도 아직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행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의 또 다른 원천은 국제 조약이다. 1969' 비엔나 조약법 협약' 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법에 의해 구속력이 있는 국제 서면 협정을 가리킨다. 오늘날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연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유엔에 등록된 현재까지 유효한 다자간 조약은 300 여 건이며, 그 중 200 여 건은 중국이 참여했다. 게다가, 세계 각국 간에 체결된 양자조약은 더욱 통계하기 어렵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10,000 개 이상의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제 관례와는 달리, 국제 조약은 통상 계약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오늘날, 처음에 국제 습관으로 표현된 많은 국제법 규칙은 이미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196 1 은 외교특권과 면제의 규칙을 국제조약 형식으로 편집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조약 절차법 체결"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 외국과 체결 한 양자 간 및 다자간 조약, 협정 및 조약 및 협정의 성격을 지닌 기타 문서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중앙인민정부는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NPC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국무원 지도하에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