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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권리:

(1) 보험회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합니다.

(2) 보험회사에 보험료 인하를 요청한다.

(3) 현상 유지를 요청한다.

(4) 수혜자의 지정 및 변경;

피보험자의 의무:

(1)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2) 진실을 말할 의무;

(3) 제때에 통지할 의무.

상업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1. 인신보증 유형: 정기생명 보험, 종신생명 보험, 종합의외보험, 중질보험, 의료보험 (혜민보험, 백만 의료보험, 중급의료보험, 중급의료보험, 방암의료보험), 방암보험 등 제품

2. 재산보험의 종류: 적용 범위가 넓어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3 가지로 나뉜다. 기업, 동아리, 자연재해, 사고사고, 가족재테크 등 흔한 부동산보험과 차보험을 포함한다.

3. 재테크형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연금, 연금, 교육연금, 분홍보험, 투자보험 등.

요약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의 소유자이며 보험료 지불을 부담한다. 피보험인이라고도 하는 보험인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고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보험법 제 10 조

보험 계약은 보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의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14 조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제 16 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