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개간 조례
첫 번째
토지 개간을 강화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토지 개간" 이란 생산 및 건설 과정에서 굴착, 축소, 점유 등으로 인해 손상된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위한 복구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장
이 규정은 광산자원 채굴, 벽돌 굽기, 석탄발전 등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 (이하 기업과 개인) 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토지 개간,' 누가 파괴하고, 누가 개간하는가' 라는 원칙을 실시하다.
제 5 조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토지 개간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개간의 관리와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각급 기획 관리 부서는 토지 개간의 종합 조정을 책임진다. 관련 업종 관리 부서는 본 업종의 토지 개간 계획의 제정과 시행을 책임진다.
제 7 조
토지 개간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련 산업관리부는 토지개간 방안을 제정할 때 경제적 합리성, 자연조건, 토지파괴 상황 등의 원칙에 따라 개간 후 토지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개간된 토지의 용도는 반드시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토지 개간은 생산 건설과 통일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지 개간 임무가 있는 기업은 토지 개간 지표를 생산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현지 토지관리부의 의견을 구하고, 산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