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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의 입법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의 입법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독 사항을 처리하는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반드시 등록해서 등록해야 한다. 감찰 사항을 처리한 감찰관이 승인 없이 피조사인, 관련자 및 특정 관계인, 또는 소통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정보인은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반드시 등록해서 등록해야 한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본급 감사위원회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 중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나 문의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9 조 감찰 대상이 감찰기관이 내린 본인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린 감찰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은 한 달 안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사 대상이 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2 개월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심사기관은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원래 처리기관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63 조 관련 인원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해당 기관, 주관 부서,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며, 감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다.

(2)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한다.

(4) 다른 사람이 증거를 폭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5) 본 법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하면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