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국유지이고, 하나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땅이다.
국유지사용권이란 국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은 분할, 양도, 임대, 입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유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 출자, 담보 및 상속할 수 있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에 투입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성질은 5 가지 범주로 나뉜다.
상업지, 종합지, 주거지, 공업지 및 기타 토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주체가 매우 넓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정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사용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도시 국유지 사용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토지를 개발, 이용 및 경영하고,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소유권과 사용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제도를 실시한다. 단, 지하자원, 지하매장물, 시정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도시 국유 토지는 도시, 군, 건설 된 도시 및 산업 및 광산 지역의 모든 국민이 소유 한 토지 (이하 토지라고 함)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내외 중국인, 회사,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개발, 이용 및 경영을 할 수 있다.
제 4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토지 사용 연한 내에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