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계법"
제 30 조 통계인원이 통계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자에게 통계문제를 물어보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통계인원은 통계조사를 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않으면 통계조사 대상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통계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검증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통계검사 문의를 보내 피검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한다. (2) 검사 대상자에게 원본 기록과 증명서, 통계원장, 통계조사서,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4) 검사 대상의 사업장 및 통계 처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검사 검증을 실시한다. (5)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된 대상에 대한 관련 원시 기록과 증명서, 통계대, 통계조사서, 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등기한다. (6) 검사 사항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 및 복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