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급여와 출석표가 직원의 서명 확인 없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 임금표, 출석표는 근로자의 서명 확인 없이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고용인 단위는 실증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임금과 출석 기록의 경우, 고용주의 일방적인 기록이나 장악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권익 유지에 불리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서명해야 한다. 고용인은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임금표, 출석표 등 단일 증거만 제공한다. 근로자가 부인하는 것은 직접 접수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항변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인은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임금, 출석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은행 지급 증명서, 임금 지급 기록, 증인 증언, 휴가 노트, 직공 대표대회에서 확인한 고용인 단위 관련 제도는 고용인 단위 관련 제도와 상호 증명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채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