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르면 징집협정 작성 전에 재배한 청모와 기존 지상 부착물은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징집방안 협상 체결 후, 청묘 및 지상 부착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2.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청묘 보상 기준: 징용 전 땅에서 자란 청묘는 징발 때문에 파괴되었으며, 토지 단위는 해당 구획 내 농작물 생산량과 생산액으로 보상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새로 파종한 작물의 경우 보상 비용은 65438+ 1 분기 생산액의 0/3 이고, 성장하는 작물의 경우 최대 보상은 1 분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식량과 식용유 채소 작물에 대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고 수확할 수 없는 시즌 보상입니다.
(4) 여러 해 동안 성장해 온 경제림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식하고, 토지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한다. 만약 벌채가 필요하다면, 토지 단위는 실제 가치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이다. 재림의 경우, 임권 소유자가 스스로 벌채하고, 토지단위는 벌채 인건비만 지불하고, 보상은 하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4.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5.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6.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18 조
집단림지와 도급 경영을 하지 않은 삼림지의 나무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본 단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가 동의하고 공시하여 임지경영권, 삼림소유권 및 사용권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