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스로 협상하다. 만약 침해 후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면 저작권 소유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정. 양측이 제 3 자의 협조로 분쟁 해결을 협상하는 조정원의 범위가 넓어 저작권 행정관리기관, 인민조정위원회,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중재를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정은 자발적 원칙에 근거해야합니다. 한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한 강제 조정을 할 수 없다. 조정은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후 번복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 쌍방은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나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종종 계약 분쟁으로 제한되며 중재에는 서면 합의나 서면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중재 합의는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했고, 중재정이 내린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저작권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촉진위원회나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쌍방이 모두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쌍방은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민사소송.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거나 중재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면 중재 합의도 없고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도 없다. 또는 중재판결이 있지만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침해 분쟁과 계약 분쟁에도 적용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공소를 제기하고, 저작권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분쟁은 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작권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침해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지만, 책임을 추궁할 때 저작권 침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55 조
저작권 주관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와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관련 측에 위법 혐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법 혐의를 받은 장소 및 물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다. 위법 혐의와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위법 혐의를 받은 장소와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저작권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