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 법규와 본 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구역에 따라 차별화 방역관리를 실시하여 관련 통제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통제, 생활보장, 도시 운행, 응급처리, 응급치료 등의 필요성은 제외한다. 교통 통제 조치는 전염병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
셋째, 다음 행위의 시행을 엄금한다.
(1) 폐쇄관리 기간 동안 폐쇄통제구역 내 인원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
(2) 가정 건강 모니터링 중 폐쇄통제구역과 통제구역 내 인원이 거주지/자연마을 (단위 또는 장소) 을 무단으로 떠나거나 집결활동을 하는 경우
(3) 예방구역 내 인원이 무단 폐쇄통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예방구역 내 인원의 수가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
(4) 격리 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문자성, 봉인을 파괴하여 무단으로 들어갔다.
(5) 본 시의 방역부서와 의료기관이 조직한 핵산검사 및 항원 검사를 거부한다.
(6) 코로나 양성인은 규정에 따라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밀접접촉자 및 기타 인원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의료 관찰 또는 건강 모니터링을 거부한다.
(7) 격리 치료나 의학적 관찰을 받는 사람은 퇴원 또는 의학적 관찰 종료 기준에 부합하며 퇴원을 거부하거나 의학적 관찰을 종료하는 것을 거부한다.
(8) 병원, 수용소, 격리점 등 장소, 주민구역, 단위 등 장소에서 의료진, 지역사회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방역자를 욕하고 구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9) 전염병에 관한 허위 정보, 위조, 변경 또는 매매, 위조, 변조된 핵산검사 인증서 사용, 도로 통행증 등의 증빙 서류를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