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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에 규정 된 직원의 4 가지 의무
법률 분석:

안전 생산법에 규정 된 직원의 네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합니다.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직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상황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을 대피시켜야 한다.

직원의 권리:

1. 작업장 및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비상 조치를 이해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건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3.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직장을 떠나기 전에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으며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관련자를 구제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