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년 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1982 년 2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의 총규정으로, 국가 전역과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경제, 정치, 문화 종합 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한 국가 내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의 성과를 확인하며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노동자 계급 지도력,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를 확립한 사회주의 국가의 국체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확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근본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인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그리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이것은 법률의 주요 내용이자 중점이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로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교육권 등이다.
3. 국가 기관의 조직 설정 및 기능. 이것은 법률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의 핵심이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 기관의 조직과 설립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상징 혹은 국가 상징, 현대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기, 국장,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국화, 국수, 국새, 민족 구호, 민족 속담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