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식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따르면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식품을 압수하거나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하는 식품은 유통기한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표가 눈에 띄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상가는 상품가치 1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임시식품' 은 유통기한이 가까워도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을 말한다. "임시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두 가지 개념이다. 전자도 안전식품이고, 후자는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고, 완전히 불법이다. " 심천이 관련' 방법' 을 전문적으로 내놓고 중대형 식품마트가' 임시' 식품구역 (캐비닛) 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곧 만료되는 식품을 전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제시하고, 임시식품에 진열대 판매나 전문구역 (카운터) 판매를 설정하고, 판매증명서에' 곧 만료되는 식품' 을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 내에 먹을 것을 상기시킨다 방법' 은 빵, 냉채, 냉생육, 숙식, 할로겐, 수산물, 육류, 과일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일일 영업이 끝나기 전에 한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촉 활동을 조직할 때, 판매중인 식품이 유통기한에 가까운 식품임을 가격표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